공공서비스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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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