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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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융합교육과/031-820-0687

자치 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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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