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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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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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