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교육복지우선지원

경기도교육청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4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자치 법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행정 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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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