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4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자치 법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행정 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