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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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