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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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 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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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