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
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