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학여행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지원 내용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3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 전액 - 초·중·고 다자녀 . 국내 수학여행: 전액 . 국외 수학여행: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대하여 지원(단,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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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