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