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 기준

사업학교별 선정 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1.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2.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3.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4.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 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학교별 구비서류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의처/-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