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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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학교장 추천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내용 : 저소득층 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금액 :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2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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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