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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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다자녀 둘째이후) 학교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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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