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여대) -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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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