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학생
지원 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 학습준비물실 구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2-380-434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