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
지원 내용
○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통번역 필요시 다가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통번역 신청
- 안내문 및 통지서 번역,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역
신청 방법
○ 기타
- 학교 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다가치센터 홈페이지 다가치 통번역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062-940-8955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