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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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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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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