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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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유∙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등 교육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지원 내용

○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서비스 ○ 학교 단위로 방과후교육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강사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가하는 형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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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