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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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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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