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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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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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