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