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대구광역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지원 내용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7월, 12월

구비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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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