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지원 내용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7월, 12월
구비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