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품멘토링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초, 중)

지원 내용

○ 방학 중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교육취약계층 멘토링 지원 ○ 다품멘토링 운영 - 매년 방학기간 위주로 연 2회(6월, 11월) 멘토-멘티 모집 - 한국장학재단, 지역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통해 멘토 모집 -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담, 돌봄, 정서, 과제지원 등 통합적인 멘토링을 대학생 멘토와 1:1로 연결하여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2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