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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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先) 지원 가능 ○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 내용

○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 -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소속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966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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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