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수학교와 초, 중, 고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1인당 방과후 수강권 연 9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