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