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학교 신입생 대상 체육복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중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중 타시도 전입생 ○ 1인 1회 동하계 체육복 1벌씩 7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서비스 - 교육복지,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체육 - 지원대상 · 중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가정통신문 등 안내에 따라 신청기간에 소속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07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