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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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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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