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 공,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공,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5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0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