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6·중2·고2)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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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내용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 일반학생: 신청불필요 취약계층학생: 기타온라인신청(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신청(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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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