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

지원 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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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