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
지원 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