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