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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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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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