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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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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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