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