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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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접수 기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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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