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여 청년과 청년보장제를 연결하고, 정책상담 및 피드백 데이터에 근거하여 청년보장제의 빈공간을 채워나가는 선순환체계 구축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지원 내용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신청 방법

○ 청년이어드림 : https://jejuyouthdream.com/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064-710-8826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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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