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28-2853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