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28-2853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