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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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