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지원 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