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지원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