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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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자치 법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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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