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령자교통사고예방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
※ 유의사항 :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정책과/055-211-4124
자치 법규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