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1자녀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완화 및 즐거운 학업생활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44
자치 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