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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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2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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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