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