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다둥이 가정(2자녀 이상)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
지원 내용
○ 다둥이 가정(2자녀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두자녀 20만원, 세자녀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후 진행상황은 각 시군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이나 신청이 안될경우,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 신청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53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132
여수시 건강증진과/061-659-4262
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6898
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29
광양시 출생보건과/061-797-4758
담양군 보건행정과/061-380-3976
곡성군 건강증진과/061-360-8952
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
고흥군 건강증진과/061-830-6643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
화순군 보건소/061-379-5982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0
강진군 보건사업과/061-430-5215
해남군 보건정책과/061-531-3733
영암군 보건소/061-470-6538
무안군 건강증진과/061-450-5030
함평군 건강증진과/061-320-2438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장성군 건강증진과/061-390-8387
완도군 건강증진과/061-550-6753
진도군 보건행정과/061-540-6955
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