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 등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시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정책과/063-280-3605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