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부모, 어린이집, 영유아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기틀 마련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보육정책과/041-635-4251
자치 법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