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대학생/대학원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신청 기한

2026. 4. 1. ~ 2026. 5. 6.

구비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328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4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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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