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시각장애인가정에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를 지원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의 기반이 되는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지원금액 : 200천원(1가구당)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기간 : 2026. 1월 ~ 12월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구입비용 및 설치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사업기간 : 2026. 1.~2026. 12.(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각1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220-227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