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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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학업의욕 고취 ○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절감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학생신청서, 장학생추천서(학교장), 성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35

자치 법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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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