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충청북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신청 기한

설, 추석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자치 법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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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